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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기표 투표용지에 정하여진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찬부 또는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하며(국회의원선거법§100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표를 하여야 한다(동법§110).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에 있어서는 단기명, 상임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연기 명(보궐선거시는 단기명)식으로 기표하고 투표에 의한 표결에 있어서는 가 또는 부로 기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