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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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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공채 정부가 지급해야 할 현금 대신으로 교부하는 공채증권을 말한다. 공채를 크게 모집공채와 교부공채로 나눌 때, 모집공채는 이의 발행을 통해 자금수입을 얻어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교부공채는 이의 발행으로 자금수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할 경비에 대해 대신 교부공채를 발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출부담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교부공채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한 경비에 자금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역시 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모집공채와 같다. 교부공채는 현실적인 자금차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배분이나 조정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지방채계획이나 재정투융자금계획에 계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교부공채는 다른 지방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허가제도를 택하고 있다. 교부공채는 보통 매수금, 구휼금, 보상금, 퇴직금, 은사금 등의 지출시에 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