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결의 결의와 의결은 회의체의 의사행성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결의는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