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소개 Introduction

홈 > 의회소개

의회구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2년 5월 10일 첫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 지방자치를 시행.
1961년 5월 15일 군사정부 폭령 제 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
1991년 3월 26일 시민의 직접선거로 군포시 선거구에서 9명의 의원을 선출

제 1대 1991년 4월 15일 초대 군포시의회가 개원 1995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 2대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의 임기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 3대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 4대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 5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5대의회는 2006년 7월 4일 개원식을 갖고 군포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전개하였다.
제 6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6대 의회는 동년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8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어 2010년 7월 1일 개원식을 갖고 4년의 임기로 군포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 7대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의회는 동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8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어 2014년 7월 1일 개원식을 갖고 4년의 임기로 군포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회조직도

  • 의장
  • 부의장
  • 특별위원회
  • 사무과장
  • 전문위원
  • 의사담당
의장/부의장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위원회는 자연히 소멸된다.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설치하고 사무과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의사담당주사 등 직원 14명을 두고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의원
시의원은 시민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9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