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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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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탁 경영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95③). 행정서비스의 경영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위탁의 장점으로는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무의 전문화 등이 있고, 위탁 대상업무 선정기준의 모호성,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중행정의 문제대두, 고객에 대한 구제절차의 미흡이 단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