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구(청장) 1987년 이전의 구는 특별시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시, 직할시,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이었다. 그래서 보조행정기관인 구의 구청장은 시장(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된 국가사무와의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7년의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에 의해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변모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는 구만이 보조행정기관인 구로 남게 되었다. 자치구 아닌 구의 하부행정계층으로 동을 둠으로써 2계층 행정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관리계층인 시 밑에 행정보조기관인 구가 있고 구 밑에 또 하나의 행정보조기관인 동이 있는 형태이다. 1997년 7월 현재 21개의 구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는 지방 4급 공무원인 구청장 밑에 동일직급의 부구청장이 있으며 그리고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받아 처리하고 소속지원을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