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의 성립과정에서 천부적 인권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하여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그때까지의 특권적·전제적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예외없이 기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태적인 자연권을 의미하나, 기본권 가운데는 자유권·평등권과 같이 타고난 권리도 있지만 국가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만 인정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등이 있는 까닭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동일시할지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