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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고용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은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에 포함되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일반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단순노동으로 간주하고 특수경력직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주지 이외에 전근을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시험실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들 자신이 장기근무할 생각이 있고, 또한 실적주의를 넓게 해석한다면 구태여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고용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공무원의 1.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며, 그 수는 12,644명이다. 한편 1995년 총무처 통계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은 10,387명으로서 전체 공무원 895,547명의 1.2%에 그쳐 1989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소속(65%)되어 있었으며, 사법부에는 없는 반면 입법부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