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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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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표결 찬성의원과 반대의윈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을 말한다. 기록표결 방식에는 기명투표와 호명표결(Rollcall Vote)이 있다.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호명표결은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의회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각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의회의 경우 중요법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반드시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표결은 특히 안건에 대한 의원의 가부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된다.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국회법§112④),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을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