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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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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객체 조세객체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원(稅源, source of taxation)이란 용어가 있다. 세원은 조세가 지급되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재산 및 자본을 말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또 포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원을 소득에 한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득의 지출(소비행위), 소득의 이전(재의 유통 및 거래), 재의 소유 등을 포착하여, 조세객체로 흔히 토지세의 토지, 주세의 술, 소비세의 소비행위, 소득세의 소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세객체는 세원으로 소득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