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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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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지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20, §24, 지방재정법§82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국유재산법§25, 지방재정법§82②). 다만,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採納)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등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국유재산법§26, 지방재정법§82② 및 동시행령§88).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