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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칙 Please do its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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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칙
의회의 회의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 상세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회의원칙

1일 1차 회의 원칙
- 하루에 1차 밖에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1의사 1의제 원칙
-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1건마다 1의제로 의결을 선포해야 하는 원칙
※ 동종이거나 관련안건 또는 발의, 제출자가 동일인인 여러 개의 안건은 2건 이상 일괄상정 가능
회의 공개원칙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적인 회의원칙
※ 단, 의원 3인 이상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 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 가능
※ 방청 및 취재허가는 회의공개 원칙의 효과
정족수의 원칙
- 회의의 개의, 산회, 또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
- 의사정족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의 또는 산회하는데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를 말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하는데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말합니다.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의결정족수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3분의2 이상등)
요구정족수 임시회 집회 또는 위원회 개회요구 (재적의원 3분의1)
발의정족수 의안이나 동의안을 발의하는데 최소한의 인원 (재적의원 5분의1 또는 10인, 동의의 경우 의원 2인)

안건처리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 회의체의 의사결정이 다수 의견에 의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 (의결정족수 참고)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 될 수 없다는 원칙
단, 가결한 안건을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할 수 있는 번안 방법은 이 원칙의 예외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발의,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원칙
- 다음 회기에서 계속심사 가능
-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

회기운영

회기: 1년에 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례회 : 년 2회 40일 이내
- 임시회 : 한 회기당 20일 이내
한 회기 15일 이내
소집권자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
안건 보고청취, 현안안건(조례, 청원, 추경안, 일반안건 등)

회의종류:'긴'위원회, '짧은'본회의

본회의
- 의회의 최종의사 결정기구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보고 및 질문, 답변
- 기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 징계자격,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