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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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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기업 광역공기업이란 시·군 등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적인 기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있어 수원의 공동개발, 하수의 광역적 처리, 병원의 공동경영 등 자원의 유효 이용과 경영의 효율화 또는 요금격차의 시정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광역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적인 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의 규모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법령상 또는 사업상 그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제약을 받는 면이 강하며, 이 점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영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 할 것이다. 하여간 가장 효율적인 사업규모와 최적의 배치를 목표로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경영 내지는 광역적 관점에서의 기능분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광역공기업은 정치적 수용력이 높을 뿐 아니라 참여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참여를 확보할 여지가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역공기업의 설립방식으로는 하나는 지방직영기업에 의한 조합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공사의 공동설립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