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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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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결권 국민의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결권은 입법사항 내지 헌법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130조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결권은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