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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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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시험 시험이란 특정 직종의 지망자가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판정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체이든지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거치게 한다. 시험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분류기준 중 경쟁성에 따라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시험이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나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경쟁시험은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행정의 초석이 되며, 이에 의하여 정실주의가 배제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