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가 끝난 경우 의장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