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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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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헌법§84),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일반의 폭행·협박·모욕의 경우보다 가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다(형법§107).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외국에서 외교특권인 치외법권과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외교사절보다 더욱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고 외국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국가원수가 국내법상 상징적인 지위에 있어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국가원수로서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