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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