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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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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예산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의 이체(移替) ③예산총칙의 변경 ④예산목적의 변경 ⑤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⑥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금액의 총액에 있어 절대액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즉, 절대액의 증가는 추가예산의 범위에 속한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는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많으므로 양자를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이다(예산회계법§33).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