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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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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란 민간기업과 같은 기업적 경영이 요구되는 정부기업의 사업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와 달리 기업의 사업성에 중점을 둔 회계처리방식이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독립채산제와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고 재산의 증감 및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기록·경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자본·부채에 관한 대차대조표계정과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손익계산서계정을 설치하고 원가계산을 하게 된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 특별회계외부담으로 공채 및 차입 등에 의하여 조달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업특별회계는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거하는 소비경제적인 일반회계와 분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등 3개의 기업특별회계가 있다(기업예산회계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