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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국가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능을 분담함에 있어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 중에서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 나라도 실정법상으로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르고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무는 국가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국가사무는 단체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는 다음과 같다(동법∮11). (1)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외교, 국방, 병무, 사법 및 행형(行刑), 국가의 조직 및 재정(국세 및 국채), 대통령·국회의원선거, 국가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2)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화폐), 수출입정책, 무역 및 검역, 은행업·보험업 등의 감독, 공정거래의 확보, 해난심판, 마약단속 등. (3) 전국적 규모의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4)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우편, 전신·전화, 철도, 전매,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권,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5)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의사·약사 등의 시험 및 면허, 국세조사 및 전국적인 통합조사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원자력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