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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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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의 성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수·신분보장·연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는 국가에 따라 고유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또는 구별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가, 또는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종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981년 개정을 통하여, 실적주의와 장기근무를 내용으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2대분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의 분류기준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둘째, 공직희망자의 자격요건인 실적과 연령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선발의 기준은 임용 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넷째,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대내적인 경쟁이 심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경쟁은 제도적으로 대부분 차단된다. 다섯째, 공직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하는 공직윤리관을 요구하고 준수한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고 중요시된다. 일곱째, 경력직공무원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으로 양성되므로 공직을 쉽게 떠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이다. 종래의 일반직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