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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공영기업 공영기업은 공공단체가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경영하는 사업인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영기업은 지방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업과 산업기반의 육성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영기업에 관한 우리 나라의 현행 기본법은 지방공기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범위로는 ①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은 제외), ②공업용수도사업, ③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자동차운송사업, ⑤가스사업, ⑥지방도로사업, ⑦하수도사업, ⑧청소·위생사업, ⑨주택사업, ⑩의료사업, ⑪이장 및 묘지 등 사업, ⑫주차장사업, ⑬토지개발사업, ⑭시장사업, ⑮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2). 공영기업은 기업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기업과는 상이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즉 ①기업경영의 목적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이익추구를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 공영기업은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복지증진이지 이익추구는 아니다. ②공공단체가 공고의 복지증진이란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는 이상 지방공영기업의 사업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③지방공영기업도 기업인 이상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의 독립채산의 의미는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공영기업은 채산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도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경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지방공영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임에 따른 지방제도(그 조직, 지방의회와의 관계, 예산과의 관계, 요금결정절차 등) 상의 계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