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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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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담임권 공무원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참정권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가 규정하는 공무는 행정부·사법부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그밖에 본조는 참정권에 관한 국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뜻을 가지지만, 국민 각자에게 그 자격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공무원에 취임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의한 당선, 일정한 자격, 시험합격 등을 공무원 취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임용·보수·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따로 두게 함으로써(지방자치법∮103), 주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