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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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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혼합기업 제3섹터 또는 관민합동회사로도 불리는 공사혼합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형태를 말한다. 이는 사회자본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본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력하는 사업방식의 총괄 개념이다. 제3섹터의 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서로 약간 다른바, 미국에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불분명한 제3의 독립부문으로서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이해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혼합된 개발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제3섹터는 광의로는 공·사공동출자(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간접경영방식을 의미하는바,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섹터인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제2섹터인 민간단체가 공동출자방식에 의거하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 사업체가 지역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출자에 의한 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법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더 좁게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법상의 법인(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