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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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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 국가감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설은 국가감독의 개념 속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학설은 통설에서 말하는 행정적 통제만을 국가감독으로 보고 잇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은 이러한 행정적 통제만은 국가감독으로 보는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외부관계를 이루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침해적인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류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내부관계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사단감독으로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이룬다. 감독의 주체는 국가감독관청으로 대표되는 국가이며, 감독의 상대방은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의 수호를 통하여 법률에 의하여 표현되는 국가이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계를 통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법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뢰관계 내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감독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체로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관청으로서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감독업무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다. 국가감독의 기준은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이며 합목적성의 여부는 감독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감독의 기준이 된다(지방자치법 ∮157).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 재의요구, 제소권, 직무대행자의 지정, 조정 등이 인정된다. 위법한 국가감독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인 권한쟁의를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