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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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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 중 순수공공재보다는 민간재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97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대상분야는 대체로 ①토지개발이용 ②관광유원지 개발운영 ③건설자재 생산공급 ④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⑤농림수산 소득증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개발이용분야는 택지조성, 공유수면매립, 하수부지개발, 관광유원지 개발운영분야는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야영장운영, 건설자재 생산공급분야는 하천이나 해사 등 골재 채취나 역청공장 운영,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는 각종 회관,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등. 농림수산 소득증대분야는 화훼 재배, 양묘장운영, 지역특산품 직판장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