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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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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하는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이므로 2분의1이상과는 다르다. 즉 출석의원이 19명이면 그 과반수는 10명이고 20명이면 11명이어야 한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헌법§49, 국회법§54·§109, 지방자치법§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