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경상재원 경상재원이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임시재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분은 수입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 가운데 경상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상재원으로 경상적경비에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그 지방재정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상재원이 경상적 경비의 충족에도 부족하여 임시재원까지 동원하여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은 불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재원으로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보통교부세, 경상적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