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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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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주의 법원이외의 국가기관(檢事)이 범죄의 소추를 하고 또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방식의 헝사소송을 말하며 국가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그 처리를 사인에게 맡기지 않고, 또 법원과 검사가 제도상 분리됨으로써 국가기관인 법원이 소송절차를 전담하는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 볼 수 있는 비합리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근대국가가 이 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하여 공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