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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생성 Please do its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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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et
의회생성이란?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 의해 매년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자격 - 25세 이상의 주민(당해 자치단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
- 관할구역안의 행정동 단위(인구 5천 미만동은 인근동 통합)
- 선거구의 명칭과 의원 정수는 시 조례로 정함
선거일 - 의원(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 첫 번째 목요일
-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기간 - 14일(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 대통령 23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17일
후보자 추천 - 구의회 의원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시의회 의원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국회의원 : 300인 이상
- 대통령 :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
후보등록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개인)연설회 등
선거(투표) - 선거권자 : 20세 이상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 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 의회사무국
최초집회 - 지방의회 사무책임자
개원식(원구성) - 의장·부의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