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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비상근직공무원 비상근직 공무원은 격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하나로서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으로 나뉘어진다. 비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근무시간, 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