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법 앞의 평등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