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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 또는 보호의 객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행위의 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육체)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공무 그 자체이고,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다. 법익은 범죄유형의 체계화를 가능케 하는 직능을 가지며 또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의 하나로서 형법의 해석에 대하여 방법론적 기능을 가진다. 법익은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