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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법규재량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이냐의 문제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으로서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고도 한다. 법규재량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량을 그르칠 경우에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법규재량행위도 법에 구속된 행위 즉 기속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