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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보전재원 보전재원이란 지방공기업의 경우 예산운영시 자본적 수입이 자본적 지출에 부족할때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꾸어 주는 내부자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균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재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이나 재정력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금을 보전재원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흔히 보전재원이라 할 때는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이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액을 보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