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불신임의결권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일정한 특별정족수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의결로써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권한을 불신임의결권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불신임의결을 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불신임의결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사직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