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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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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의 심의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제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시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본회의 심의라고 한다. 본회의 안건심의 절차는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치 않은 안건과 다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대신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질의나 토론신청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 심의시 제안자가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