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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부당 법의 이념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법에 반위하는 것 즉, 위법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법규위반까지는 안되지만 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