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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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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성충당금 장래 확실히 발생할 손비로서 발생원인이 당회계연도에 있어도 아직 지출이 안된 경우 그 준비로서 적립된 것.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같이 특정채권자가 없는 점에서 미지급금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