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부유세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나라에 따라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바 없으며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 자산의 보유실태파악 및 평가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