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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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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론 외국환관리규정상 브리지 론은 장기차관계약에 의해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단기외화차입을 말함. 즉 장기대부가 준비될 때까지 차용자가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대부. 갱신(roll over)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갱신가능단기차관이라고도 함. 세계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장기대부를 받으려는 가난한 나라에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이 브리지 론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