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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복수정당제 복수정당제는 단일정당제를 부인하는 정당제도로서, 적어도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기본질서의 하나로서 서구의 민주주의국가들은 모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 제81조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은 일당독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회적 조건, 정치적 견해를 가진 여러 정당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다원적 정당제의 성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여당과 야당, 대정당과 소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게 평등한 보호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