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법정경비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