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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문자로 표현되고 제정권자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판례법과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