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분임출납공무원 분임출납공무원이란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법 제113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분임출납공무원에게 사무 일부를 위임한 출납공무원을 주임출납공무원이라고 한다. 「사무의 일부를 분장한다」는 의미는 업무보조자로서 분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장한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임출납공무원은 주임출납 공무원의 보조자가 아니고, 그 책임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의 사무전부를 처리하는 대리출납공무원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