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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실정법·자연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