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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위임 기타 대기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 고용·조합)와 이론상은 별개의 행위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일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는 설과 단독행위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대리권은 대리인에게 하나의 자격을 줄 뿐이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의 단독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