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선거관리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윈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