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사회복지사무 사회복지사무란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행정사무를 말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사회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된 사회복지적 기능과 성질상 국가기능이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게 위임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개인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시책, 대규모적인 사회보험사업, 실업대책사업, 직업안정 복지수준에 관한 기능을 들 수 있다. 그밖에 특정한 지방주민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또는 개인의 생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무는 ①생활안정기능으로서 생활보호. 아동보호, 사회보험. 재해구호 등이 있으며, ②보건 의료행정으로서 공중보건과 전염병 등의 질병예방 방역, 의료, 약물에 관한 기능을 담당한다. ③환경 위생에 관한 사무로서 오물처리, 환경보호, 환경오염규제, 식품규제. 영업규제 등이 있다. ④소비자 보호행정사무로서 소비자보호란 국민(소비자)이 조직력도 거의 없고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도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상인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위해와 불량품, 부정확한 계량, 부당한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행정기능을 말하고, ⑤노동행정사무이다. 노동행정은 근로시간, 임금. 안전대책,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공권력으로 설정하고. 근로3권을 보호하며. 실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다.